| 월 | 날짜 | 주요 내용 |
|---|---|---|
| 매월 | 10일 | 원천세(인건비) 신고 (반기신고 시 1월·7월만) |
| 15일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 |
|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 1월 | 25일 | 부가가치세(2기) 확정신고 |
| 31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 2월 | 급여일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
| 28일 | 금융·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 3월 | 10일 | 근로·사업·퇴직 지급명세서 제출 |
| 15일 |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근로자)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
| 4월 | 25일 | 부가가치세(1기) 예정고지·신고 |
| 5월 |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 6월 | 30일 |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 7월 | 25일 | 부가가치세(1기) 확정신고 |
| 31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 10월 | 25일 | 부가가치세(2기) 예정고지·신고 |
| 11월 |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사업용으로 지출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전·가스회사·통신사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되도록 해주세요.
사업주·가족·임직원이 회사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업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카드로 사업용과 가정용 지출을 전부 사용하실 경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내용까지 전부 세무대리인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법 상 정해진 비율 이상을 사용하면 되지만, 매번 그 비율을 체크하긴 어려우니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자(일용직, 사업소득자 포함)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매월 10일까지 그 전 달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가 누락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용직(정규직)이 있는 경우 입사·퇴사 시 즉시 알려주셔야 입퇴사 신고를 기한 내 할 수 있고, 늦게 신고하게 될 경우 4대 보험 정산 및 소득세 정산을 올바르게 할 수 없어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정산액을 사업주님이 부담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차량은 기본적으로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 유류대 등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차량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업무용 승용차는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미리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경비를 과도하게 넣거나 심지어 가공경비를 넣는 곳도 있습니다. 당장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따라서 대표님의 향후 계획에 따라, 때로는 소득을 올려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원천세 신고 | 매월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원천세 납부 단, 반기신고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직전 반기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신고·납부 |
| 근로내용 확인신고 |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 급여액 등을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미신고 시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 부과(누락된 수개월치가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함)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 미제출 또는 신고내용 오류 시 가산세 부과 |
상용직(정규직)근로자의 경우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 및 재산정되어 고지되므로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된 경우 4월부터 사업주가 부담하시는 직원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직원의 국민연금이 재산정되어 고지되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분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일용근로자라도 고용·산재 보험은 무조건 가입됩니다. (단, 동거가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지만,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국민연금: 월 계약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근무 시간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입니다.
직원이나 사업소득자 같은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해요.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정해진 세율대로 공제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용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신고금액을 기초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7월부터 재산정하여 고지하며, 국민연금은 7월부터 재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6월,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용직원이 없는 사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1월에 재산정되어 고지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12월에 재산정되어 고지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재산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감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 보험료 |
0.472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 | 0.9% | 0.9% | 1.8% + 고용안정* |
| 산재보험 | — | 약 1%** | 약 1%** |
| 합계 | 약 9.7% | 약 10.6% | 약 20.3% |
| 구분 | 적용 제외 | 담당기관 | 상담전화 |
|---|---|---|---|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민연금공단 | 1355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 |
11,000원을 팔면 이 중 1,000원은 대표님이 대신 걷어 내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5~7% 정도를 미리 부가가치세로 모아둔다면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모아둔다면 5월(혹은 6월)에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POS 자료, 배달앱 자료, 오픈마켓 자료 등은 세무대리인이 바로 확인할 수 없어서,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은 잘 모아두시고,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