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스 로고
서울택스 김익균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025년 귀속  |  개인사업자 대상
안녕하세요, 서울택스 김익균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등은 저희가 직접 확인 가능하나,
그 외 항목 중 직접 제출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
자료 제출 마감일 자료 제출이 빠를수록 누락 사항과 절세 방안 검토에 좋습니다!
4월 24일(금)
필수 제출 모든 분이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
1 대표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총 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퇴직연금 납입액, 대표자 본인 4대보험 납부액 등 확인용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방법 안내

홈택스에 개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 진입

2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저장

해당 시 제출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자료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제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 대상 인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형광펜 혹은 체크 표시해주세요.

2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

 제출 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내역(스크린샷 OK)

✔ 임차료에 대해 세금 관련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경우엔 말씀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계신 경우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사업 관련 대출 이자 및 사업용 보험료

제출 서류 사업용 대출의 이자지급내역서 또는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제출 서류 사업용 재산 화재보험 및 기타 지급보증보험 내역서

* 대출 용도 및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4 자동차 관련 비용 반영 희망 시

제출 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내역서, 자동차 보험료 내역서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 초과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자동차 관련 비용을 종소세에 반영한 후, 추후 중고차로 매각 시에는 매각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5 경조사비 관련 증빙

제출 서류 거래처 관련 청첩장, 부고장 등

* 1건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 비용 처리 가능

6 기부금 지출 내역

제출 서류 기부금 영수증 PDF 파일 제출

* 단체명, 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이 확인되도록
7 현금지출 또는 홈택스 미등록 카드 사용분

제출 서류 현금 결제 간이 영수증(3만원 이하)

제출 서류 미등록 카드 → 카드사에서 2025년 전체 사용내역 엑셀파일 발급 후 제출
*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통신비 지출 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 · 카드 미사용분)

제출 서류 요금명세서 또는 청구서 제출

* 가능하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권장드립니다.

9 4대보험 고지납부 내역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제출 서류 2025년 전체 납부확인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사업자 로그인 > 제증명발급 > 납부확인서

* EDI로 고지서 조회는 되지만, 저희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입니다.

10 지방세 고지 / 납부 내역

제출 서류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자동차세 등 사업용 세금

✔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가능

⚠️ 필독 리스크 예방 안내
! 매출 누락 주의
계좌이체·현금 등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외 매출은 반드시 별도로 알려주세요.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인정 경비 주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증빙이 없는 비용은 반영되지 않거나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입니다.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사업비용은 경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금액
농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 원 초과
제조업·건설업·숙박·음식점·운수·금융·정보통신업 등 1억 5천만 원 초과
부동산임대·전문직·기타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초과
🏠 필독 부동산 구매·대출 예정 대표님께
i 종합소득금액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DSR·DTI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i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부동산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신고 소득이 낮다면 증여 신고 등 추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 금액 + 소비 지출액 > 신고된 종합소득인 경우,
국세청 PCI 조사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택스 김익균 세무사
자료 준비 중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최종 자료 제출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kim@seoul.tax
📞
010-3090-3365
감사합니다 🙏